이천시농업기술센터가 검역 금지병해충으로 분류되고 있는 과수 화상병 공동 방제를 위해 약제 지원사업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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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업은 관내 배·사과 재배농업인을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무상 공급해 총면적 233㏊에 대해 과수 화상병 공동 방제를 실시한다.

 방제 약제는 이달 중순부터 시농기센터 연구개발과(장호원읍 서동대로 8759번길 117, ☎031-645-3471~3)에서 나눠 준다.

 현재 시는 과수 화상병 발생 인근 시·군에 해당되므로 공동 방제(3월 초~4월 초)를 해야 한다. 제공된 약제는 석회유황합제 살포 후 7~10일 간격을 두고 배는 개화 전, 사과는 신초 발생 전까지 과원에 살포해 이달 말까지 관내 모든 배·사과 과원에서 방제가 이뤄져야 한다.

 과수 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등 3개 도 3개 시·군에서 현재 4개 도 6개 시·군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발생 즉시 폐원 조치 및 5년간 기주나무의 식재가 불가능하다. 적기 공동 방제를 통해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발생 시에는 인근 과원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폐원 조치 및 반경 100m 내 발생구역 설정을 통해 정기 예찰이 이뤄져야 한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과수 전정 시 전정도구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의심이 되는 나무 발견 시 농기센터로 즉시 신고해 달라"며 "농기센터 소속 담당부서와 과수 농업인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기적인 예찰 및 적기 공동 방제를 추진해 관내 과수 생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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