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연임을 확정하기 위해 주주권 확대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항공 주식를 소유한 직원을 포함해 가족·친인척의 주식 여부를 파악해 의결권 위임장을 들이밀며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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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11일 대한항공 전·현직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대한항공은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이 지정한 2명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위임장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위임장에는 ▶제57기 주주총회에서 지난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조양호 이사·박남규 사외이사)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 등에 대한 찬·반대 의사표시가 명시됐다. 특히 주주번호와 소유 주식수, 위임할 주식 수 등을 적시하도록 명시됐다.

대한항공 전·현직 관계자는 "위임장 작성은 대한항공 내부 직원 뿐만아니라 주식을 소유한 가족과 친인척 등에게도 전달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라며 "대한항공 직원도 아닌 친인척에 대한 주식 소유 사실을 알아낸 자체가 개인정보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여진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본시장법 152조에 따라 일부 직원주주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한 것이고 강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객실승무원 주주의 경우 상당 시간 해외에 체류하는 점을 감안해 의결권 위임 권유 목적을 알리고, 희망할 경우 위임장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와 절차를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5일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5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7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벌이는 표 대결을 통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선임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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