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오는 4월부터 효율적인 건축인허가 업무를 위한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 8개 행정복지센터 건축인허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마쳤다.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는 건축인허가 업무를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자가 지번과 건축물 종류를 입력하면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입지) 사항을 분석 후 입지 가능 여부 및 관련 법령 정보 등을 제공한다. 40여 개에 달하는 협의 부서와 기관 정보도 체크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농지·산지 전용허가에 대한 구비서류, 허가기준의 체크리스트,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부담금 등 총 9종의 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할 수 있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해당 용도지역지구의 조·항·호·목 단위의 법령정보를 활용, 행위제한 사항을 자세히 검토할 수 있게 된다.

 2018년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시는 매년 3천여 건에 달하는 건축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허가 건당 평균 3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처리기간 중 부서 협의 기간만 평균 18일이 소요되고, 신규 담당자 등 업무 경험도가 낮은 직원일수록 협의부서 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구축된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 처리와 부서 간 협의기간 단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올해 추가 사업을 통해 메신저의 쪽지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협의 도착·독촉 알림 기능을 추가 개발해 담당자가 협의사항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조광한 시장은 "스마트 인허가는 인허가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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