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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읍 읍내리에 소재한 ㈜새롬코스메틱(대표 김은호)이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경기도 성실납세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새롬코스메틱은 이재명 지사에게서 인증서를 받았다. 경기도는 각 시·군별로 성실납세기업 1곳을 선정한 바 있다.

 새롬코스메틱은 헤어 화장품 업계 최초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국제규격 인증을 받은 중견기업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와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성실납세기업으로 선정된 새롬코스메틱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도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경기도 금고은행(NH농협, 신한)을 통해 2년간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지창운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문화 조성과 납세의식 고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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