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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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유재광 (한,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사항 ▶공공한옥의 기능 및 관리·운영사항 ▶공공한옥의 관리위탁사항 ▶공공한옥 이용자의 의무, 출입·행위의 제한사항 ▶공공한옥의 사용·수익허가, 시설물의 유지보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현재 건립한 공공한옥 관리·운영방법과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부서 간 혼란을 야기하고 공공한옥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공공한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질 높은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한옥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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