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이날 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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