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는 올해 말까지 매달 4회 이상 도내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함께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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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고속도로 내 대형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한 특별 대책으로 실시되며 과속, 과로, 적재불량, 음주운전, 불법튜닝 및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67만여 건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도내 고속도로 사고는 전국 평균에 비해 2.6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경기남부본부는 속도제한장치 해제 차량 75대등 총 3천207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이어 공단은 불법자동차 단속과 더불어 야간 후방추돌 예방을 위한 후부반사지 배포 및 졸음방지예방품(껌 등) 배포를 통해 사고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박상언 본부장은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높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과의 합동단속 이외에도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선행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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