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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인천 선거판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선거 막판 후보자들 간 치열한 경쟁 속에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진흙탕으로 번지고 있다.

11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수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A후보자 측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곧바로 이 사실을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A후보자 측이 전달한 금품은 약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구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고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고와 조사 여부 등은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사건에 대한 고발이 진행될 경우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 1월에도 인천의 한 농협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 B씨가 현직 조합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보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또 다른 인천의 한 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C씨 역시 명함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전달하고, 설날에 17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에 4건의 사건을 고발했다. 특히 지난달 조합원 61명에게 사과 상자 등을 전달한 후보자 D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D씨에게서 사과 상자를 수령한 뒤 반송·반환 처리한 16명을 제외한 45명에 대해선 사과 1상자 값의 10배인 2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인천지역에서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후보자에게서 일정 금액 이내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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