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인종이나 민족,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 피해에 대해 경기도가 조사에 나서 피해사실이 규명될 경우 가해자의 성명 등을 공표토록 한 조례 제정에 나서 관심이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민·수원2)위원장은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을 내고 오는 15일까지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조례안은 혐오표현을 인종·민족·소수자 등 특정 속성을 갖는 사람 및 집단을 사회로부터 배제시키는 행위, 특정인의 권리·자유를 제한하는 표현행위, 특정인에 대한 증오·차별·폭력을 부추기고 모욕·비방·중상하는 표현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특히 혐오표현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표현행위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혐오표현행위 발생 후 6개월 이내 도지사에게 혐오표현행위에 관한 조사·심의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도는 ‘혐오표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청구된 조사 건을 심의하는 기능을 맡도록 했으며, 표현행위자(가해자)에게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명시했다.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를 통해 해당 표현행위가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표현행위자의 성명이나 명칭, 표현활동의 내용 등을 공표해야 한다.

다만, 표현행위자에 대한 극심한 사생활 침해, 수사나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위원장은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가 여성뿐 아니라 성소수자, 다문화가정, 아동, 노인 등 특정 집단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혐오표현 예방과 대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가 혐오표현으로부터 도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자정능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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