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몰카, 사실일 경우 어떤 처벌이... 현행법 살펴보니 '최고 3년 이하 징역'

빅뱅 활동과 연예계에서 은퇴를 한다고 밝힌 승리에 대해 '몰카' 논란까지 일고 있다.

11일 SBS FunE 의 단독보도에서, 승리와 관련된 이들의 카톡창에 몰카를 연상케 하는 키워드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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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몰카 키워드가 등장했다.

이에 '승리 몰카'라는 검색어까지 등장하며, 그 실체에 대해 대중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몰카 관련해서는 최근들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기에, 정부와 지자체들도 '몰카 뿌리뽑기'에 나서는 중이다.

얼마 전 안성경찰서 측은, 공원의 공중화장실 등에 '핑크 가드'라는 것을 도포해 몰카를 감별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산부인과 의사의 몰카시도 범죄와,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했던 운동선수 출신 인물 등의 소식도 충격을 준 바 있다.

현행 성폭력특례법 제14조 2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명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에 최고형 구형을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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