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차를 사러 간 손님을 속여 에쿠스 승용차를 사게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서구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340만 원 상당의 봉고차를 사기 위해 온 B씨를 속여 3천500만 원의 에쿠스 승용차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먼저 봉고차를 340만 원에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봉고차를 인수받기 위해서는 1천400만 원의 추가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는 계약 체결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봉고차 가격의 3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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