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감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지난 8일에 이어 올해만 인천에서 두 번째다.

11일 인천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 40분께 마약 혐의로 수감된 A(53)씨가 유치장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담당경찰관에게 발견돼 제지당했다.

담당경찰관은 유치장 내 CCTV를 확인하던 중 A씨가 수감된 방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직접 확인하러 갔다가 화장실에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감된 A씨는 같은 혐의로 3~4차례 입건됐던 이력을 갖고 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조현병 증상 등을 보여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8일에도 마약류 위반 혐의로 인천삼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B(54)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이상한 소리를 들은 당직근무자에게 발견돼 제지당한 일도 있었다. B씨는 지난달 28일께 동료 C(55)씨와 함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들에게 몰래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부서 관계자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것을 조기에 발견해 막을 수 있었다"며 "다친 곳은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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