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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 공판에 이 지사의 형수와 조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9차 공판에는 이 지사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의 부인 박인복 씨와 딸 이주영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다. 그러나 법정에 선 박 씨 모녀가 재판부에 이 지사와 대면 없는 증인심문을 요청했고, 이 지사는 "(밖에)나가 있겠다"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법정을 떠났다.

당초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판 제외는 허용되지 않을 것 같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지사에게 자리를 지킬 것을 권유했지만, 이 지사가 직접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증인심문 이후 요지를 법정 밖의 이 지사에게 알리면 이 지사가 변호인을 통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첫 증인으로 나온 딸 이 씨는 "아버지의 강제 입원 시도 사건이 발생한 2012년까지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타인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행패를 부린 일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5월 당시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백모 씨에게 받은 협박성 문자와 전화 때문에 아버지가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며 "이후 2014년 10월부터 이상 증세를 보여 같은 해 11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씨 역시 "2012년까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당시 백 씨에게 협박을 받고 굉장히 고생했다"며 "지금 보니 2012년 4월에 이미 (강제 입원을 위한)서류를 다 만들어 놨더라"라고 진술하며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이재선 씨가 2002년 한 정신과 의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정신과 약물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도내 한 정신병원을 방문한 사실, 해당 병원에서 박 씨가 처방약을 받아간 사실이 없는지 등 이재선 씨의 정신질환 여부와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의사가 잠자는 약이라고 해 첫날 한 번 먹고 버렸으며, 정신병원을 방문한 적이나 처방약을 받은 사실도 없다" 등의 답변으로 변호인의 질문을 반박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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