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를 단속해 부적격·의심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함께 지난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 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은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함이며, 점검 내용은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수 등 등록기준 적정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적정 임금 지급 여부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이다.

점검 결과, 부적격 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 업체 3곳을 적발했다.

부적격 업체 판정을 받은 A사는 타 업체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간판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천장이 뚫려 있는 등 정식적인 사무실로 보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심 업체 B사의 경우 건설기술자의 월급여 지급액이 나이나 근무경력에 비해 적게 지급됐다는 점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와 자격증 대여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부적격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전 청문을 조속히 진행하고, 의심 업체는 관련 서류를 추가 검토해 위법 사유가 명백해질 경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도는 일회성이 아니라 페이퍼컴퍼니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경과 달리 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익제보자는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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