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블로거와 비방전을 벌이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 씨가 벌금 200만 원을 구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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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맘' 김미나 씨. /사진 = 연합뉴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며 "다시는 SNS에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상대가 먼저 100여 차례 이상 모욕적인 글을 남겼다"며 "올릴 때마다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하기에 그것은 명예훼손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아침에 충동적으로 썼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여성 블로거 H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김씨 측이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H씨는 김씨에 대한 비방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런 글을 쓴 근본 원인은 고소인 H씨가 자녀까지 조롱·비방하는 글을 먼저 올린 데 있다"며 "고소인도 처벌받은 것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약식명령 청구와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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