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올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단독가구인 경우 6만 원이 인상된 월 소득 137만 원이, 부부가구는 9만 6천 원이 오른 월 219만2천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 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되며 선정 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인상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시 관계자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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