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가 12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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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연구회는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와 분석, 토론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폐지를 추진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의원 발의 입법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다.

 연구회는 출범식 후 열린 제1차 정례회에서 자치법규 연구 방향, 월별 활동계획, 우수 조례 지자체 벤치마킹,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의 추진 방향과 일정에 관해 논의했다.

 이홍규 자치법규연구회장은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지역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존치 필요성이 없는 조례의 폐지, 시행하는 데 있어 불합리한 조례의 개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제정 등 자치법규 연구활동이 시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법규연구회 회장은 이홍규 의원, 부회장은 김덕심 의원이 맡고 있으며 강경자·김수환·김완규·문재호·손동숙·심홍순·엄성은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해 11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고양=박용규 기자 pyk120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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