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올 상반기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압류조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을 선순위 채권 권리분석과 공매 실익을 검토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공매 의뢰에 앞서 체납액 12억9천200만 원에 해당하는 고액 체납자 66명에게 사전 공매 예고서를 발송해 지난달 28일까지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를 유도했고, 완납 및 분납자 총 7명이 체납액 1천900만 원을 납부했다.

 지난해는 체납자 33명의 부동산 68건을 공매 처분해 7억8천400만 원을 체납액에 충당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매는 체납기간 1년 경과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하반기에는 대상 체납액을 3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재산이 있고 납부 여력이 있는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박용규 기자 pyk120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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