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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은경 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위
"남자 친구에게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인천지역 119로 접수된 54만여 건의 전화신고 중 가장 황당한 신고이다.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 장난전화와 허위 신고!

 소방서나 경찰서에 장난 전화를 하지 말라는 캠페인을 보신 적이 있을 듯하다.

 나의 가벼운 장난전화로 인해 정말 위급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를 하지 말자는 포스터나 문구를 주변에서 한 번쯤은 보았으리라 생각된다.

 119 신고는 긴급구조 요청을 하는 번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허위신고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소방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작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③호(거짓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조항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제56조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9에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실제 상황으로 믿고 가능한 소방력을 출동시키기 때문에 이런 허위신고는 소방력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정작 다른 곳에서 필요한 소방력의 공백을 초래하기도 한다.

 119 허위·장난신고는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구조자의 골든타임을 앗아가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내가 무심결에 한 장난으로 허비한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귀중한 시간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주길 바라며….

 다가오는 4월 1일 만우절~!

 허위신고뿐만 아니라 내용이 없는 반복 전화나 욕설·폭언을 일삼는 악성신고도 꾸준히 늘고 있어 올바른 119신고문화가 정착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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