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고양갑)의원은 일명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 법은 ▶셀프 급여 인상 ▶셀프 해외출장 심사 ▶셀프 징계 심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첫째, 국회의원의 급여를 셀프로 책정할 수 없게 했다.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했다.

둘째, 국회의원의 출장을 셀프로 심사 및 평가할 수 없게 했다.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를 위해 ‘국외활동 심사평가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셋째, 국회의원이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심사를 셀프로 할 수 없게 했다.

현행 국회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한 윤리심판원을 설치해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은 그동안 국회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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