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한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시가 1억6천여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야바’ 4천여 정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라오스의 공급책이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한 야바 4천여 정을 우리나라로 밀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야바를 지퍼백에 나눠 담은 뒤 신발 밑창에 숨겨 의류와 함께 보내는 방식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다"며 "특히 수입 범죄의 경우 마약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추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단순 투약 범죄에 비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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