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국내로 반입하려한 베트남 불법 체류자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 A(20) 씨 등 10명을 공문서위조·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취업에서 합법 체류자로 가장하거나 불심검문 등 단속을 피하려고 중국에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청은 최근 중국에서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된 외국인등록증 13매를 감식해 위조 여부를 확인했다.

인천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A씨를 검거한 뒤 서울과 충남 등지에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의뢰한 불법 체류 베트남인 9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이들은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해 중국에 있는 외국인등록증 위조·제작 브로커와 연락했다. 특히 베트남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 1인당 50만∼60만 원 상당의 제작비용을 브로커에게 송금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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