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jpg
▲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 있는 A기업 전경. /사진 = 김유리 인턴 기자 kyr@kihoilbo.co.kr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중소기업이 송도국제도시에 새 공장을 짓다가 준공 날짜를 연거푸 어겼다면 수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 이 기업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읍소하고, 관할 행정관청은 타 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위약금을 물린다는 입장이다.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에 본사를 둔 A기업은 땅 주인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 4공구 Ib-6블록에 연구소(R&D)를 짓기 위해 2013년 9월 토지매매계약을 맺었다. 준공 약정시점은 2018년 5월이었는데, A사의 내부 사정 등으로 당시 공정률은 약 60%에 불과했다. 인천경제청은 계약대로라면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몰취 및 토지환매 조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A사의 사업 추진 의지와 건축물의 우수성 등을 감안해 준공시점을 2018년 10월 말까지 늘려 주기로 합의했다. 다만, 인천경제청은 A사가 시세차익으로 부당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담보물을 받는 조건과 2차 준공 시점을 어길 시 8억4천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조건 등으로 협의한 결과 후자를 계약갱신 조건으로 정했다.

인천경제청은 A사가 2013년 당시 3.3㎡당 약 180만 원, 총 29억9천여만 원에 땅을 샀는데, 2018년에는 3.3㎡당 약 500만 원으로 올라 3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8억4천만 원의 위약금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사는 두 번째 준공 시점에도 건물을 다 짓지 못했고, 2018년 12월에야 공사를 끝냈다. 인천경제청에 8억4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A사는 공사 지연 사유로 혹서기의 더위와 인천경제청의 건축인허가 기간이 지체돼 공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하면서 위약금 처분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A사는 인천시의회에 청원을 올려 놓은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인허가 관련 내용의 경우 A사의 서류가 미비해 보완 중 발생한 것이고, 여름철 더위는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사 지연 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없다고 했다.

A사 관계자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무더위, 우천 등에도 직원들을 독려해가며 공사를 벌였다"며 "경제청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건축허가, 송도에 걸 맞는 경관 디자인을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려고 욕심을 냈던 것이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당 기업과 소통과정에서 갈등을 빚었지만 공사 추진 의지가 있어서 준공일을 미뤄줬다"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A사가 충분히 준공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A와 같은 사례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총 11개 사의 토지가 환매됐다"고 했다.

한편, A사의 토지매매 계약 관련 면책 동의 청원은 오는 15일 시의회에서 다뤄진다.

조미르 인턴기자 jm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지각 완공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