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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사진 = 연합뉴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5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컨트롤타워’가 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출범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광위 설립을 위한 직제 제정안,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19일 본격 출범한다.

대광위는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국토부가 수행해 온 5개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대구권, 광주권)의 광역교통계획 수립 권한을 갖게 된다. 수도권광역급행버스(M버스)와 간선급행버스(BRT)의 노선·면허를 관리하고, 광역환승센터 계획·설계·건설도 담당한다. 도시철도의 시·종점 및 역사 지정 권한도 위임받는다.

다만, 민자사업 중심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리 권한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직제안에 따라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와 정책·사업 집행 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전문가, 관계 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 기구로 운영하고, 위원회 아래 관할 권역 안건을 다루는 권역별 위원회 및 상장 안건 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도 둔다.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 국 7개 과로 구성된다.

대광위 출범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계획된 시범사업 신설 노선 대다수가 서울시를 통과함에 따라 노선 조정 협의가 필요한 경기도의 노선입찰제 기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계획(2차 주택공급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의 핵심 사업 추진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백승근 대광위 설치준비단장은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되거나 무산됐던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광위 출범으로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 적기 확충 등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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