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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해경 경찰관이 압수한 중국산 농산물을 확인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의 소무역상(보따리상)에게서 수집한 중국산 농산물과 면세 주류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한중 카페리 보따리상들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 32t(현물가 1억6천만 원 상당)과 양주·고량주 등 면세 주류를 불법 수집하고 국내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 등이 사용하는 인천시 중구의 한 창고에서 녹두 등 12종, 현물가 2천만 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약 4t)과 1천500만 원 상당의 면세 주류 총 115병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미리 짜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들을 포섭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국제여객선 개인 허용량을 악용해 다수의 보따리상에게서 중국산 농산물 및 면세 주류를 불법 수집하고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망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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