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이 보장되는 택배기사로 취직시켜 준다는 말에 속아 냉동탑차를 강매당한 피해자들<본보 2월 19일자 19면 보도>이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각종 서류 및 녹취록 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도 감사와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유명 구직사이트를 통해 택배기사 취업 면접을 본 30대 여성 A(서울)씨는 당시 구매한 냉동탑차 때문에 2천700여만 원을 대출받았다. 면접을 시작으로 대출, 차량 출고, 차량등록증 발급 등이 지나치게 빨리 진행된 뒤에야 뭔가 잘못됐음을 알아차린 A씨는 지난달 금융감독원과 서울검찰청 등에 사건을 접수했다.

접수 당시 A씨는 자신이 봤던 구직 광고부터 면접·대출 당시 녹취록, 냉동탑차 견적서 비교분, 세금계산서, 담당자 명함 등을 모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지난해 말께 비슷한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한 B(34)씨 역시 세 달이 다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자료 보충 제출, 캐피탈사와의 합의를 위한 수사 중단 요청 등 우여곡절이 있긴 했으나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 더딘 수사에 답답함을 표하고 있다.

B씨는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사기라고 생각하는 정황을 경찰에 모두 진술했는데, 담당 경찰이 왠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답답했다"며 "얼마 전 경찰에게서 사건이 서울 소재 경찰서로 이첩됐다는 얘기를 들어 ‘그래도 수사가 진행은 되고 있구나’ 생각을 했지만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비슷한 피해를 호소할 경우 충분히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본다"며 "개별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러한 사례를 한데 모아 사건을 접수하면 비교적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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