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조합원에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찬조금을 제공한 화성시 조합장선거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력한 경쟁 후보자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80여 명의 조합원에게 조합 운영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A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B씨는 지역 행사에서 20만 원 상당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정되고 적은 수의 조합원을 선거인으로 해 실시되는 선거에서 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라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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