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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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노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다.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지원되는 치매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치매진단코드(F00~F03 포함)가 기입된 처방전,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870-6146~7), 흥선 치매안심센터(☎031-870-6164), 신곡 치매안심센터(☎031-870-6181), 송산 치매안심센터(☎031-870-6201)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전광용 시 보건소장은 "치매치료비 지원을 통해 꾸준한 약물치료로 치매의 진행 지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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