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홈페이지 및 행정게시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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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가구주 개인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결성하는 것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건설주택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전국적으로 추진 열풍이 불고 있다.

다만, 시는 다수의 조합원 스스로가 건축주로서 일반분양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분양 주택은 별도의 사업 주체가 토지 등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상태에서 분양 또는 구입한다.

지역주택조합은 특히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조합원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확정비용 또한 추정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지난 4일 시 전역에 설치된 행정게시대를 통해 홍보했으며, 시 홈페이지(www.ui4u.go.kr) 새소식(검색: 지역주택조합제도 참고사항)을 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사항 제반여건 등을 보다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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