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2016년 5월과 11월 시의회가 각각 부결한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대단지사건 실태 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폭 수정했다.

당시 시의회가 지적한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상위 법령 상충 논란 소지를 없앴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무 범위에서 기념사업,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의 책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15명 이내 구성과 기능, 당시 사건을 재조명하는 사업 추진 기관·단체에 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대단지사건 당시 구속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국가 사무이며, 사법제도·사법권 독립성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이번 조례안에 담지 못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과 과거사정리법 전면 개정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광주대단지사건 50주년과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준비하는 기념사업 추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시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 광주군 중부면(현 수정·중원구) 일대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이 1971년 8월 10일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해 일어났다.

수도, 전기, 도로, 화장실 등 기본 생활시설은 물론 생계수단조차 없는 곳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토지대금 일시 납부와 세금 징수를 독촉받자 철거민들이 성남출장소를 습격했고, 일시 무정부 상태가 됐다. 이 사건으로 주민 22명이 구속돼 형사처벌을 받았고, 폭동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정부 수립 이후 빈민층이 생존권 대책을 요구하며 벌인 대표적 민중 저항 사건으로 꼽히며, 이를 계기로 시 승격 등 급격한 도시화를 이루게 된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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