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입주가 시작된 인천 송도의 대규모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현관과 욕실 2곳에 사용된 대리석 자재 전면 교체와 공인측정법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건설사 측은 토륨과 구분이 안 되는 간이측정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공인된 검사와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 권고 기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주택일 경우 200베크렐,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는 국제 기준치를 따른 148베크렐 이하다. 문제가 된 아파트 입주민들이 ‘라돈아이’ 장비를 이용해 자체 측정했을 때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미입주 12가구 중 화장실 내 선반에서 666베크렐(Bq/㎥), 안방에서 437베크렐이 측정됐으며, 12월 재실시한 ‘실내 공기질 공정 시험 기준’에 따른 측정 결과도 최대 295베크렐이 검출됐다. 하지만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은 주민들의 라돈 측정 방식에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자재 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법적으로 건축 자재에 대한 규제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돈을 뿜어내는 건축 자재를 사용해도 건축주는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포스코 건설에서 지은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라돈 검출 자재가 전국 공통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성등급 1등급으로 지정한 방사성물질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더욱이 라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 그 위험성에 대한 대책 마련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방사성물질은 천연이든 인공이든 안전에 대한 기준치가 있을 수 없다. 공동주택의 라돈 문제는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떠나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시공사가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기업의 책임이나 법의 미비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선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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