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청천2구역 일원.  <기호일보 DB>
▲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청천2구역 일원. <기호일보 DB>
재개발 연계형 뉴스테이 1호인 청천2구역이 시공비 인상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매수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향후 조합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3일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청천동에서 정기총회가 열려 사업시행변경 인가 등 10개 안건이 다뤄진다. 핵심은 착공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분의 반영과 시공사 브랜드에 맞춘 아파트 내부(‘유니트’) 변경, 평면의 변경, 품질기준 상향 등을 포함한 공사비 인상안이다.

앞서 조합과 시공사는 3.3㎡당 공사비를 349만5천 원으로 한 도급 공사계약을 맺었고, 이번에 22만8천 원을 올려 372만3천 원으로 공사비를 변경할 예정이다.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400여억 원의 공사비 인상안에 동의하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공사비 단가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 벌였던 협상은 끝난다.

양 측은 공사비 인상을 놓고 계약해지 직전까지 갔으나 시공사 지위 확인소송에서 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 줘 계약은 유지됐다. 조합은 공사비 단가 협상에서 시공사가 제시한 3.3㎡당 382만 원을 하향 조정해 372만3천 원으로 낮췄지만 임대사업자인 ㈜케이원청천2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의 임대 물량(3천368가구) 인수가격 조정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착공 등 사업 지연이 2년에 이르면서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총 공사비 등이 늘어났지만 임대사업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3년 전 가격(3.3㎡ 당 875만 원)에 매수한 계약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맹점이 있다고 했다. 늘어난 사업비는 사업구조 상 조합원들의 몫이다. 조합은 임대사업자의 3.3㎡ 당 매수가를 기존 875만 원에서 약 25만 원 상향한 1천만 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테이가 추진 중인 부평4구역의 매수가가 3.3㎡ 당 1천26만 원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또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를 받은 임대사업자가 준공 시점에서 시세차익을 보는 만큼 조합과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등은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전국 4곳에서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인수가격을 조정한 사례가 없고, 완료된 계약을 번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착공 시점으로 변경하고 ▶총 사업비 증가분을 임대사업자도 함께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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