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 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안성)의원은 노사 간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는 조항 내용을 3년으로 조정하고,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일본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3년이고 독일은 3∼5년이며 미국 GM은 임금협상을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단협 유효기간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주기가 짧고, 이로 인해 잦은 노사 갈등과 투쟁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 연장해 합리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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