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었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집행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업무추진비를 휴일·심야 시간에 이용하거나 고급 일식 음식점 등 사용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정한 사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부속기관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 4건을 적발해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공휴일과 주말, 심야(오후 11시 이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2천461건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대부분이 긴급 현안 대응이나 국회·기자 등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집행됐으며 사적 사용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이 일식집에서 건당 50만 원 이상 결제한 내역은 43건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2천8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일부는 최저가 메뉴 금액이 10만 원에 가까운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됐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물리적 분리가 용이한 일식집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용 건당 상한액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고급 일식집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여부나 김영란법 저촉 여부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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