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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사진 = 연합뉴스
성남시형 생활정책에서 출발해 올해부터 경기도형 사업으로 확대되는 ‘자투리 주차장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도는 시·군으로부터 접수된 사업지를 검토해 조성지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도심지역의 경우 부지매입비에 따른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탓에 향후 지속적인 양적 확대 가능성은 미지수로 꼽힌다.

13일 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자투리 주차장 조성은 원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 주택이나 공터를 이용해 3∼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도입한 정책으로, 성남시의 경우 2014∼2017년 224억 원을 투입해 자투리 주차장 268면을 조성한 사례가 있다.

도는 도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자투리 주차장 사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10억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차장 조성비는 도가 부담하고 노후 주택 등 부지매입비는 각 시·군이 부담한다.

도는 지난달까지 자투리 주차장 조성을 원하는 시·군들로부터 신청을 접수했으며, 수원·화성·성남·광명·안성·연천·여주 등 9개 시·군(총 30개소)이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작 주차난을 겪는 도심지역에서는 도가 부담하는 시설비 대비 노후 주택 매입 등의 부지매입 비용 부담이 훨씬 크게 작용하면서 지속적인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사업 신청에 나선 일부 시·군들조차 자체적인 부지매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 방식이 아닌 시·군유지를 활용한 자투리 주차장 조성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A지역 관계자는 "부지매입비 부담 때문에 조성 물량을 많이 신청하고 싶어도 어렵다"며 "사실 도에서 시설비보다는 부지매입비가 지원되면 좋은데, 이는 소유권 문제 등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수를 조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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