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뒤 허리를 다쳤다며 병원비를 요구해 현금을 갈취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A(47)씨와 B(3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의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은 후 허리를 다쳤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0여회에 걸쳐 현금 1천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각 장애인이 아닌 안마사 직원을 고용했다’며 이를 빌미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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