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 상당수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선정기준 내 ‘지역별 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의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9만여 명의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현재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1월 기준 1㎡당 경기도 평균 전셋값은 255만8천 원으로 부산·대구·대전·울산·인천 등 6대 광역시의 1㎡당 평균 전셋값 196만1천 원보다 59만7천 원(23.4%) 높다.

그러나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6대 광역도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반면 도내 시·군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분류돼 도민들이 낮은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5천400만 원 ▶중소도시 3천400만 원 ▶농어촌 2천900만 원 등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시 지역과 인천시에서 각각 전세 5천400만 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소득 120만 원인 4인가구의 경우 인천에 사는 4인가구는 5천400만 원의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힌다. 그러나 경기도 시지역의 4인가구는 3천400만 원의 공제기준만 적용돼 2천만 원의 재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인천에 사는 가구는 4인가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인 138만 원에서 소득 120만 원을 뺀 18만 원을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되는데, 경기도 가구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역차별을 당하는 셈이다.

류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 건의하고 있다"며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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