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였던 인천의 하늘이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으로 숨통을 틜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과 저속운항 해역을 지정하고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노후 자동차의 항만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항만지역 등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하역장비·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항만지역의 규제가 인천 대기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클 전망이다. 항만과 인접한 도시 특성상 선박 등의 미세먼지 배출량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년 통계에는 인천시 초미세먼지 배출원이 비산먼지(도로비산·건설공사) 32.7%, 비도로 이동오염원(선박·건설기계) 24.1%, 에너지(발전소·난방) 15.6% 순이었다. 인천연구원의 인천지역 초미세먼지 실태분석(2014)에는 선박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가 431t으로 지역 전체 배출원 중 24.9%를 차지했다. 항만 오염원 저감대책이 절실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손댈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이번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선박은 물론 항만시설을 오가는 하역장비나 경유차량도 관리가 가능해진다.

LNG 추진 선박 등 친환경 선박의 구입이 의무화되고, LNG 야드 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도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항만시설과 선박에 육상전원공급설비와 수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항만 이외의 미세먼지 대응에도 보다 적극성을 띌 것으로 보인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서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 재난 부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분류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처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사태 선포가 가능해졌고, 지자체는 피해 파악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대처 등에 나서야 한다.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한 미세먼지 대응책도 본격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날 인천과 서울, 경기, 환경부는 회의를 열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일률적인 조치에서 벗어나 재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고,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과 공사장 등의 배출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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