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가 내년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시 집행부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은수미 시장은 2020년 6월 일몰되는 9개 공원을 2천4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토지만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약 1조 원이 들어가는 공원 조성은 언제 할 것인지, 공원 조성 비용도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남 역사 이래 최대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원정책들을 은 시장이 졸속 처리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허울 정책"이라며 "앞선 이재명 정부는 무모한 지방채 발행을 막기 위해 법률에 의거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민간자본을 끌어 30%는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고, 70%는 공원 설치 후 시가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돈 한 푼 없이 공원을 완성하는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2017년 11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으로 도시개발공사로는 민간공모사업을 할 수 없고 시 명의로 공모할 수 있도록 바뀌어 사업을 주관한 도시개발공사는 공모 선정 3시간 전에 돌연 포기했다"며 "이에 시 집행부는 녹지공원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용도변경이 선행돼야 하는데 물량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뒤늦게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 때는 시가화 예정용지의 물량이 있어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했고, 현 정권은 그 물량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후안무치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안극수 당 대표의원은 "도시개발공사와 시 집행부 중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 지금 시는 수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됐다"며 "그동안 탁상행정을 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지금이라도 민간공원특례사업 TF를 재결성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도시는 전국 40개 시·군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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