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경기남부지역에서는 모두 21명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2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위반 법률유형별 입건자는 금전선거 10명, 흑색선전 4명, 사전선거운동 등 기타 혐의자 7명이다. 지역별로는 수원지검 4명을 비롯해 산하지청인 평택지청 9명, 여주지청 7명, 안산지청 1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7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으로, 선거 이후 내사 결과 또는 추가 고발 여부에 따라 향후 입건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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