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인권.jpg
▲ (왼쪽부터)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박남춘 인천시장, 정민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13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관(官)끼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실효성 우려가 나온다.

13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에는 시와 시교육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참여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사회 진출 적응 지원 ▶청소년 인권과 지역사회의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상담·권리구제사업 ▶청소년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협약을 놓고 ‘반쪽짜리 협약’이라는 주장도 있다.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는 "관끼리만 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반쪽짜리 협약일 수밖에 없다"며 "어떤 정책이든 그것의 바탕이 되는 시민적 활동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노동인권 증진과 보장을 위한 민관협력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민(民)’의 협력으로 노동인권 실천이 뒷받침돼야만 온전한 협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