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경찰서는 지난 13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대중 교통 내 폭력 근절을 위해 시민협력을 통한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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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동두천 관내 8개 운수업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협력을 통한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 취지와 신고자 보호, 신변보호, 면책 제도 등을 설명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분위기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서는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생안, 청문 등 관련기능 합동 TF팀을 편성하고 오는 5월 2일까지 60일간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생활주변 악성 폭력범죄 특별단속은 의료현장 폭력, 대중교통내 폭력, 대학내 폭력, 체육계 폭력, 생계침해 갈취폭력, 주취폭력의 6개 주요 테마별로 이뤄진다.

또한, 대중교통내 폭력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오지용 서장은 "향후 큰시장 상인회와 대학교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 지속적으로 개최 예정"이라며, "특별단속기간 중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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