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올부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산후조리비로 50만 원씩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되며 부 모가 1년 전부터 출산일 현재까지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도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5(영주)이며 1년 이상 경기도 내 지속 거주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을 지원하며 다 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출생 등록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산모 배우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및 초본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급 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5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비 외에도 모유수유 용품, 신생아 용품,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마사지 한약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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