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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윤 인천미추홀경찰서 학동지구대 순경
무단횡단은 교통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매우 위험하다.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해주시던 말씀이 있다. "길을 건널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라.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빨리 간다." 도로에서는 항상 조심하라는 말씀이다. 어려서부터 듣던 말이지만 경찰관이 되고 나서야 이 말씀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지구대 근무를 하다 보면 순찰차가 있는데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며 운전자로부터 112신고가 오기도 한다. 무단횡단의 위험성이 경찰청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근무를 하다 보니 이러한 안전불감증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무단횡단이 돌이킬 수 없는 보행자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사망사고는 보행자 본인에게는 물론 운전자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경찰관도 무단횡단 단속에 더욱 힘쓰고 있다. 무단횡단으로 단속될 경우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할 경우에는 2만 원,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무단횡단할 경우에는 3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단속할 때 죄송하다며 범칙금을 부과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4차선에 이르는 넓은 차도를 아슬아슬하게 무단횡단하면서도 차가 없는데 무단횡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불쾌함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는 단순 범법행위로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분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단속하게 된다.

 이 밖에도 경찰관들은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출퇴근 시간에 근무해 교통 상황이 복잡하고 차가 몰리는 지역에 순찰차를 거점시켜 무단횡단 방지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은 경찰관의 단속 대상이 되는 단순 범법행위가 아닌 평생 불구가 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깨닫고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또 보행자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보행자의 의식 변화와 함께 운전자의 안전 운전도 뒷받침돼야 한다. 운전자는 주변에 있는 보행자가 나 자신일 수 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보행자가 교통 약자인 어린이나 고령자인 경우 교통사고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 시속 30㎞로 주행해야 한다.

 보행자의 교통 안전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행자이기 때문이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 운전자의 안전 운전과 경찰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조화를 이뤄 아무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도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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