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총 9개의 중소·중견 면세업체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에 마감된 임국장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면세점 ▶대구그랜드면세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군산항GADF면세점 ▶대동면세점 ▶DFK박스 ▶대우산업개발 ▶MN 이다.

제2여객터미널 AF2(326㎡)에는 9개 사가 모두 입찰에 참여했지만, 제1여객터미널(T1) AF1(380㎡) 구역에는 5개 사만 중복 입찰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T1 입국장 면세점은 190㎡씩 2개소로 운영돼 운영비 측면에서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통합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는 T2 입국장 면세점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날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은 가격 제안서도 함께 제출했다. 사업 제안서 발표는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는 사업·가격 평가점수를 책정한 뒤 19일 각 터미널별 운영 사업자를 각 2곳씩, 총 4곳을 선정해 관세청에 송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공사가 선정한 기업 중 최종 2 곳을 결정한다.

하지만 중소·중견 면세업계는 듀프리사의 이번 입찰 참여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일부 중소 면세점 관계자는 "듀프리는 글로벌 대기업이다. 국내 합작법인을 만들어 면세점 입찰에 대부부 참여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이번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듀프리의 참여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찰 가격이나 영업 요율 부분에서도 국내 중소기업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공사의 형평성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 매출 9조원대의 세계 1위 면세점인 스위스 듀프리사는 지난 2013년 토마스쥴리앤컴퍼니와 합작법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를 설립했다. 지난 2017년 지분 구조를 듀프리 45%, 토마스쥴리앤컴퍼니 55%로 변경해 현행법상 중소·중견기업 자격을 획득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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