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산림연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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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어길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관내에서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잦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이로인한 화재가 우려되는 만큼 유관기관과 협조와 산불예방 진화대를 활용한 적극적인 계도와 마을방송, 현수막 부착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드론을 활용해 무단입산자 및 산림내 불법 취사행위에 대한 공중 단속도 실시한다.

김진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 위험기간 동안에는 농산폐기물등 소각 행위를 자제해달라"며 "산불발생시 신속하게 산림관서에 신고해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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