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의 시동을 건다.

14일 LH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 물량은 3천 가구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과 광역시·인구 8만 명 이상의 도시이며, 수도권 918가구, 비수도권 2천82가구가 공급된다.

신청 대상자는 사업지역별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이다.

지원한도 금액은 수도권은 최대 9천만 원, 광역시는 7천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이며,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가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예컨대 수도권에 전세보증금이 8천만 원인 주택을 전세임대하는 경우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400만 원, 월 임대료는 12만 6천660원이다"고 전했다.

입주신청기간은 이날부터 20일까지이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서류를 구비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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