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의원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 및 알선을 근절하기 위한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자격증은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며 특히 일부 국가자격증의 경우 국민의 생명 등과 직결돼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곳곳에서 국가자격증 대여 또는 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법령마다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제각각으로 규정돼 있거나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소 의원은 경비업법,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사법 등을 개정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8개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 금지, 알선 금지 및 행정처분·처벌규정 마련을 통해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 의원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국가자격증의 경우 대여·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사례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국가자격증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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