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외국교육기관이 포함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내 기업과 외국 대학교의 국내 분교 간 다양한 산학 협력 활동이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을·사진)의원은 외국교육기관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산·학·연 협력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에는 뉴욕주립대학교 등 다수의 외국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산업교육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아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학·연 협력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내에 소재한 외국 대학의 분교는 우수한 연구 인력 및 국제적 산업연계 기반을 보유했음에도 산학협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송영길 의원은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해외유학이며, 국가경제의 근간인 수출산업에는 해외 교류 등 지속적인 활력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화를 꿈꿀 수 있는 산학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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