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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림1·2동 과 송현3동 일부 재개발 구역 주민들이 지난 11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개발 구역의 재감정평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동구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보상금액을 두고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과 조합 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14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 보상 주민 모임 등에 따르면 현재 평균 감정가(3.3㎡당 320만 원)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매번 협상이 결렬되고 있다.

구역 내 조합원들 중 분양 신청 주민을 뺀 현금 보상 신청 주민(보상주민)은 580여 명이다. 보상주민들은 감정가 책정 때 자신들의 뜻을 대변할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려 했으나 평가사 추천에 필요한 조건(정족수 절반 이상의 추천)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다.

그러자 보상주민들은 지난 11일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연 후 인천시 건설심사과를 방문해 수용재결 각하와 감정재평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수용재결은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협의를 완성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하지만 조합은 보상주민들이 감정재평가를 핑계로 시간을 끌어 보상 지연 가산금을 받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개발조합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못하면 조합은 보상 지연 일수만큼 연 15%의 지연가산금을 추가 보상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겉으로는 수용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재결신청을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용 절차 진행에 필요한 감정평가는 거부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도 온갖 민원을 제기해 사업기간을 지연시켜 지연가산금을 많이 받고자 하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홍순유 보상주민 대표는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해 반드시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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